AP 과목 A 31 — 법무·표준화 핵심 정리
응용정보기술자시험 과목 A에 필요한 저작권·특허권·영업비밀, 개인정보와 부정액세스금지법, 도급·준위임·근로자 파견, JIS·ISO 등 표준화를 가상 판단 사례와 오리지널 연습 문제 4문항으로 익힙니다.
AP 과목 A 제31편 · 2026년도·실라버스 Ver.7.2 기준의 독립 학습 자료입니다. IPA와 제휴하지 않으며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리즈 허브 보기
기준은 2026년 IPA 응용정보기술자시험(AP) 과목 A, Syllabus Ver.7.2이며, 조사·확인일은 2026-10-21이다. 이 날짜까지 효력이 발생한 현행 규칙만 다루며 2027년 제안 및 미시행 개정은 제외한다. 시험 개념 설명일 뿐 개인별 법률 자문이 아니다.
개정 이력: 2026-10-28 마무리 안내를 수정함. AP32는 AP1–32 핵심 지도를 닫는 다음 핵심 회차이며, 시리즈는 AP33–38 마무리 계획을 거쳐 AP38에서 끝난다.
학습 인덱스와 출제 범위
| 빠른 이동 | 기억할 일본어 시험어 |
|---|---|
| 지식재산 | 著作権, 特許権, 営業秘密 |
| 개인정보·보안법 | 個人情報, 要配慮個人情報, 個人データ, 仮名加工情報, 匿名加工情報, 不正アクセス禁止法 |
| 계약·노무 | 請負, 委任・準委任, 労働者派遣, 指揮命令 |
| 표준화 | JIS/JISC, ISO, IEC, ITU, IETF, IEEE, デジュール, デファクト, SLCP, 適合性評価 |
원문 계층과 쪽 매핑은 다음과 같다(“PDF 쪽”과 인쇄 쪽을 혼동하지 않는다).
- 大分類 9:企業と法務 / 中分類23:法務
- 1. 知的財産権 — PDF p.133 / printed p.129
- (2)著作権法
- (3)産業財産権法
- (4)その他関連する法律など
- 2. セキュリティ関連法規 — PDF pp.134–135 / printed pp.130–131
- (2)不正アクセス禁止法
- (4)個人情報保護法,マイナンバー法
- 3. 労働関連・取引関連法規 — PDF pp.135–136 / printed pp.131–132
- (1)労働関連の法規 / ② 労働者派遣法
- (2)取引関連の法規 / ② 民法
- (3)企業間の取引に関わる契約
- 5. 標準化関連 — PDF pp.138–140 / printed pp.134–136
- (1)標準・規格と標準化団体
- (2)デファクトスタンダード
- (3)開発と取引の標準
- (6)国際認証の枠組み
1. 지식재산
저작권(著作権), 특허권(特許権), 영업비밀(営業秘密)
저작권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복제·공중송신·번안 등 여러 권리의 묶음이다.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무방식주의(無方式主義)**가 원칙이므로 등록이 성립의 일반 요건은 아니다. 프로그램은 창작적 표현이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정보의 선택 또는 체계적 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디어, 알고리즘의 추상적 발상, 기능 자체와 그 구체적 표현은 구별해야 한다.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 발명(発明)에 관한 제도다. 출원 → 심사 →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 권리가 성립한다. 신규성·진보성 등 요건 판단이 따르므로 “소프트웨어 아이디어는 모두 특허 가능”이라는 결론은 틀리다. 저작권은 표현을 중심으로 자동 발생하지만 특허는 기술적 발명과 절차를 중심으로 본다는 대비가 핵심이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는 비밀관리성(秘密管理性), 유용성(有用性), 비공지성(非公知性)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 유용한 고객 목록이라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비밀 표시·접근 제한이 없다면 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비교 | 저작권 | 특허권 | 영업비밀 |
|---|---|---|---|
| 초점 | 창작적 표현 | 기술적 발명 | 관리되는 유용한 비공지 정보 |
| 발생/보호 | 창작 시 원칙적으로 자동 | 출원·심사·등록 |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상태 |
| 대표 함정 | 아이디어 자체까지 독점한다고 봄 | 모든 SW 발상을 특허라고 봄 | 유용성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봄 |
2. 개인정보와 부정 접근
개인정보(個人情報)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등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개인식별부호를 포함하는 정보다. 배려가 필요한 개인정보(要配慮個人情報)는 인종, 신조, 병력 등 부당한 차별·편견 등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정보다. 개인데이터(個人データ)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성하는 개인정보다.
가명가공정보(仮名加工情報)는 다른 정보와 대조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이고, 익명가공정보(匿名加工情報)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원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다. 이름을 지운 것만으로 자동으로 어느 범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에서는 이용목적의 특정·목적에 따른 취급, 안전관리조치, 제3자 제공의 원칙과 예외를 높은 수준에서 구분한다. 실제 동의·제공·가공의 적법성은 사실관계와 현행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부정접근금지법(不正アクセス禁止法)은 접근제어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통신회선이라는 전제를 보고, 타인의 식별부호를 무단 입력하거나 접근제어를 우회하여 제한된 기능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구별한다. 타인의 ID/비밀번호 제공 등 부정 접근을 조장하는 행위도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단순 취약점 스캔을 사실 확인 없이 언제나 이 법의 “부정 접근 행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3. 계약과 근로자 파견
| 형태 | 시험상 중심 | 지휘명령 |
|---|---|---|
| 청부(請負) | 일의 완성 및 결과 책임 | 수급인이 자기 인력을 지휘하는 것이 기본 |
| 위임/준위임(委任・準委任) | 맡긴 사무를 선관주의로 수행 | 완성 결과를 자동 보장하지 않음 |
| 근로자 파견(労働者派遣) | 파견사업주가 고용, 파견처가 업무상 지휘명령 | 파견처가 직접 지휘명령 |
계약 명칭보다 실제 업무관계가 중요하다. 서류에는 청부라고 적었지만 고객사가 수급인 직원에게 매일 직접 작업순서·시간·방법을 명령한다면 위장도급(偽装請負) 위험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개별 계약의 법적 분류는 상세 사실과 전문가 판단이 필요하다.
4. 표준화
- JIS는 일본산업규격이라는 문서·규격이고, JISC는 일본의 산업표준화 관련 심의 조직이다. 둘을 같은 기관으로 쓰지 않는다.
- ISO는 광범위한 국제표준화, IEC는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화, ITU는 정보통신 관련 국제기구다. IETF는 인터넷 표준 절차와 RFC 생태계, IEEE는 전기전자·컴퓨팅 분야의 표준 활동과 관련된다. 각 조직의 영역이 실제로 일부 맞닿을 수 있으므로 “오직 이 조직만”이라는 배타적 표현은 피한다.
- **데주레 표준(デジュールスタンダード)**은 공인된 표준화 절차로 정해진 표준, **데팩토 표준(デファクトスタンダード)**은 시장 보급·경쟁을 통해 사실상 표준이 된 것이다.
- JIS X 0160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프로세스(SLCP)를 다루는 규격이다. 조직인 JISC와 문서인 JIS X 0160을 구별한다.
- ISO/IEC 15408은 IT 보안 평가 기준(Common Criteria) 계열이다. 적합성평가(適合性評価)는 제품·프로세스·서비스 등이 정해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활동이며, 표준을 만드는 일 자체와 동일하지 않다.
풀이된 가상 판단 사례
사례 1 — 소스코드와 특허
- 사실: 개발자 민수는 독창적 소스코드를 작성했지만 등록하지 않았다. 경쟁사는 코드 표현을 복제하지 않고 같은 업무 아이디어를 독립 구현했다.
- 규칙/개념: 저작권은 표현에 창작 시 자동 발생한다. 아이디어 자체와 표현은 다르며 특허는 출원·심사·등록 및 특허요건이 필요하다.
- 결론: 민수의 코드 표현은 미등록이어도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있지만, 같은 아이디어의 독립 구현만으로 곧바로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특허권도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
- 주의: 실제 침해·특허성 판단은 코드 유사성, 청구항, 선행기술 등 구체적 사실에 달린 법률 문제다.
사례 2 — 이름만 청부인 현장
- 사실: 계약서는 “청부”라 하지만 고객사 팀장이 외주 직원 개인별로 매일 작업시간과 순서를 직접 지시한다.
- 규칙/개념: 청부는 완성 결과와 수급인의 독립적 업무수행이 중심이다. 파견은 파견처의 지휘명령이 특징이며, 명칭보다 실태를 본다.
- 결론: 시험 문제라면 위장도급 위험을 의심하는 선택지가 가장 적절하다.
- 주의: 실제 분류에는 계약 전체, 지휘 체계, 책임 배분 등 추가 사실과 전문 판단이 필요하다.
사례 3 — 고객 명단
- 사실: 가치 있는 비공개 고객 명단을 접근권한 폴더에 두고 비밀 표시와 직원 교육을 시행했다.
- 규칙/개념: 비밀관리성·유용성·비공지성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
- 결론: 제시된 사실은 세 요건 충족 방향을 지지한다.
- 주의: 한 조치만으로 법적 결론을 확정할 수는 없다.
시험 함정과 퀵 시트
- “무등록 → 저작권 없음” × / “모든 소프트웨어 아이디어 → 특허” ×
- 영업비밀은 비·유·비 세 가지 모두.
- 개인정보와 개인데이터는 항상 동의어가 아니다. 가명과 익명도 같은 말이 아니다.
- 접근제어 전제와 실제 행위를 읽고, 스캔이라는 단어만으로 부정 접근이라 단정하지 않는다.
- 결과 완성=請負 / 사무 수행=準委任 / 사용자의 지휘명령=派遣.
- **규격 문서(JIS, ISO/IEC 15408)**와 **조직(JISC, ISO, IEC 등)**을 분리한다.
- 공식 절차=de jure / 시장 사실=de facto / 요구 충족 확인=적합성평가.
오리지널 확인문제
Q1
회사 내부의 유용한 제조법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누구나 볼 수 있다. 영업비밀 세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공개되어 비공지성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세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할 수 없다.
B. 유용하기만 하면 영업비밀이다.
C.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도 없다.
D. 소프트웨어가 아니므로 법적 보호는 언제나 불가능하다.
- A: 정답. 세 요건 중 비공지성이 결여된다.
- B: 오답. 세 요건 모두 필요하다.
- C: 오답. 저작권의 무방식주의와 쟁점이 다르다.
- D: 오답. 보호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Q2
계약은 준위임이고 수탁자는 약정된 사무를 선관주의로 수행했으나 목표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A. 모든 준위임은 목표 결과 미달만으로 자동 채무불이행이다.
B. 준위임은 사무의 적절한 수행이 중심이며 완성 결과 책임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C. 고객이 직접 지휘하므로 언제나 근로자 파견이다.
D. 계약 이름만으로 모든 실제 관계가 확정된다.
- A: 오답. 청부의 완성 책임과 혼동했다.
- B: 정답. 다만 구체적 계약 내용은 별도 확인한다.
- C: 오답. 사실에 직접 지휘명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 D: 오답. 실태도 중요하다.
Q3
접근제어 서버에서 타인의 ID와 비밀번호를 허락 없이 입력해 제한된 기능을 이용했다. 가장 적절한 것은?
A. 취약점 스캔이라는 이름이면 항상 무관하다.
B. 비밀번호를 입력했으므로 정당하다.
C. 접근제어 전제에서 타인의 식별부호를 무단 사용한 부정 접근의 전형적 설명이다.
D. 개인정보법만의 문제이며 부정접근금지법과는 관계없다.
- A: 오답. 이름이 아니라 행위와 요건을 본다.
- B: 오답. 권한 없는 식별부호 사용이다.
- C: 정답. 제시된 구성요소와 맞는다.
- D: 오답. 부정접근금지법의 핵심 범위다.
Q4
표준과 조직의 연결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JISC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규격 문서 자체다.
B. IETF는 일본산업규격의 명칭이다.
C. ISO/IEC 15408은 근로자 파견 분류 기준이다.
D. JIS X 0160은 SLCP와 관련된 규격이고 JISC라는 조직과 구별해야 한다.
- A: 오답. JISC는 조직이며 규격 문서가 아니다.
- B: 오답. IETF는 인터넷 표준화 공동체다.
- C: 오답. IT 보안 평가 기준이다.
- D: 정답. 문서와 조직을 올바르게 구별했다.
공식 출처와 다음 학습
확인일: 2026-10-21. 법률은 이 날짜에 유효한 버전만 전제로 하며 2027년 제안·미시행 개정은 제외한다. 아래는 시험 개념 확인용 공식 자료이며 개인별 법률 자문이 아니다.
- IPA AP Syllabus Ver.7.2
- e-Gov 저작권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가이드라인 — 확인일 현재 2026-10-01 시행 버전을 현행으로 안내
- e-Gov 개인정보보호법, 부정접근금지법, 근로자파견법, 민법
- JISC, ISO, IEC, ITU, IETF, IEEE SA
다음 핵심 회차는 AP1–32 핵심 학습 지도를 닫는 AP32 종합 진단이다. AP32는 시리즈 전체의 마지막 회차가 아니며, 그 뒤에 고정된 마무리 계획 AP33–38(보충과 종합 진단)이 이어지고 시리즈는 AP38에서 끝난다. AP32에서는 전 범위와 함께 남은 데이터베이스 주제인 **인덱스, 성능 설계·측정, 접근 제어(GRANT/REVOKE·최소 권한)**를 진단한다. 모든 회차는 공개 시리즈 목차에서 볼 수 있다.